'애가 무슨 죄' 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4살 아이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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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자식만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이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4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속되는 빚 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 4살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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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자식만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이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4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렸고, 지난해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빚 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 4살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다. 하지만 4살 아이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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