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벤처 경영권 안정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실보다 득 많다

2022. 1. 10.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벤처 창업자에게 보유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입법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조항을 담은 벤처기업법을 논의했다.

이런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2개 이상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차등의결권제다.

현 개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온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자에게 보유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입법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조항을 담은 벤처기업법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통과되지 못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기업을 창업한 경영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받게 되고, 그에 따라 지분율이 줄어들어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2개 이상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차등의결권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국회에 입법 논의를 요청했고 정부안까지 낸 바 있다. 현 개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온 것이다. 그런데도 제동이 걸린 것은 민주당 이재명 캠프 참여 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 역시 부작용을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1주1표 원칙에 어긋나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며 창업주의 전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든다. 또 처음엔 벤처기업에 한정하지만 형평성을 내세워 일반 기업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안에는 이런 악용을 막는 안정장치가 있다. 주식의 양도나 상속 시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고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며 상장 3년 후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어느 제도든 온전히 긍정적 결과만을 낳진 않는다.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악용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차등의결권제는 창업자가 회사를 안정되게 경영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88%, 벤처캐피탈업계의 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시행 중이다. 중국까지 도입돼 있어 바이두와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창업자들도 차등의결권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전환기 혁신 벤처 창업 활성화가 절실하다. 부작용을 침소봉대해 한국경제 앞길을 막아선 안 된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