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국회,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조속 처리" 촉구

권건호 2022. 1. 10.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스타트업계는 10일 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스타트업계는 10일 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인데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는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결을 보류한 채 추가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10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끝내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