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5억 투입 노후경유차 1만대 조기폐차 지원

노동균 2022. 1.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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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05억원 규모로 약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1t LPG 화물자 신차 구입 보조금은 5억원으로 총 2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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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통한 온실가스 감축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도

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05억원 규모로 약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1t LPG 화물자 신차 구입 보조금은 5억원으로 총 2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인 1월 27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2021년 7월 27일 이전)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 및 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후 폐차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1t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1차 선정은 2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시청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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