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재산 줄게 효도 다오"..'효도를 계약'합니다

KBS 2022. 1.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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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10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10&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뭐 벌써부터 나눠주려 그래요? 자식들한테 홀라당 털어주고 거절당한 노인들 이야기 못 들었어요?"

[앵커]
증여는 하고 싶은데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돌변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겠죠. 이런 걱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족 간에도 효도 계약서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별별 일들이 다 있네요. 물론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쓴다? 너무 삭막한 거 아니에요?

[답변]
최근에 부동산 같은 자산들이 가치가 증가하면서요. 부모님들이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가 증여를 막상 했을 때 자식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불효자 먹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효도 계약서라는 말이 나온 거 같습니다.

[앵커]
효도라는 단어랑 계약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민망한 느낌까지 드는데. 현행 민법상에는 증여받은 자식이 태도를 달리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증여계약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은 부양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님은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증여라는 건 재산을 준 거잖아요.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산이 이미 넘어갔잖아요. 부동산 등기가 넘어갔으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같기도 한데. 효도 계약서를 만약 쓴다고 하면요, 그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관련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이행된 재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부담부증여예요. 이걸 우리가 효도 계약서라고 하거든요. 증여 계약은 해지했을 때 반환청구가 어려운데 부담을 부여하는 거죠.

[앵커]
조건을 단다는 거죠?

[답변]
그렇죠, 조건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효도에 대한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리고 판례는요, 부모 자식 간에 계약도 결국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조건을 거는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효도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런 계약서를 써서 배은망덕한 자식이 재산을 돌려줬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실제로 효도 계약서라는 걸 쓴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앵커]
어떤 사례였는데요?

[답변]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않고 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랬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재산을 돌려줘라.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앵커]
이분은 효도 계약서를 쓴 분인 거죠?

[답변]
썼죠. 그런데 내용이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님의 영혼과 건강에 최선을 다한다. 부모님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앵커]
내용상의 문제였다?

[답변]
그렇죠. 내용상의 문제죠. 거기에는 어떤 조건부로 해서 증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없다. 그 내용은 조건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앵커]
한마디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써야 이런 법적인 효력을 잘 갖출 수 있는 계약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나중에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을 때 반환 청구하는 게 가장 중점이고요. 부담부증여가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안 돼요. 아까 사례처럼 영혼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런 것처럼 내 재산을 준다는 안 되고요.

[앵커]
안 되고.

[답변]
부양의 의무를 다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앵커]
오른쪽처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재산을 준다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용돈은 준다면 부양의무로 용돈을 얼마를 나한테 줄 거냐. 구체적인 액수를 써야 되고요.

[앵커]
액수와 횟수.

[답변]
그렇죠. 1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조건을 어기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반환한다라는 반환조건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액이라든지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현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받았다는, 얼마를 언제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수증 그런 것을 써야 되는 거죠.

[앵커]
영수증 첨부하는 게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말씀. 그런데 조건이나 의무를 걸더라도 그게 실현 가능한 조건이 아니면 사실 모든 게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할 거 같은데.

[답변]
그렇죠. 조건은 실현 가능해야 하고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달면 우리가 염려했던 일반적인 증여계약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다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한다, 부모님을 방문한다. 그런 조건은 실현 가능하잖아요, 누가 봐도.

[앵커]
할 수 있죠.

[답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필리핀에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보러 필리핀에서 일주일에 1번씩 와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건다면 이거는 좀 실현이

[앵커]
과도하다.

[답변]
과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만약에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 치료받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들이.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나요?

[답변]
병원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고급 병원에 VIP룸에서만 치료를 받게 해 줘야 한다. 그런 조건이라면 역시 과도할 수 있는데요. 증여 금액을 보긴 봐야 돼요. 증여 금액이 만약에 크다. 그렇다면 저런 조건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증여 금액이 예를 들어서 소액인데 저렇게 과도한 조건을 붙이면 조건 자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자녀들 동의 필요 없나요? 이런 효도계약서 쓸 때.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 같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답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증여는 결국은 내 재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거든요. 다른 자식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하고 나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내가 다른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그때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건이나 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그게 입증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반환청구가 가능한 부담부증여가 될 것이냐,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그냥 증여계약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효도계약서인 거예요.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앵커]
예를 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나요?

[답변]
녹음도 괜찮고요.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면 얘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한다. 그거는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이게 부담이 지켜졌는지, 조건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고요. 그걸 잘 쓰면 나머지는 입증도 되게 쉬운 거죠.

[앵커]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 같은 것도 받는 게 도움이 됩니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답변]
공증은 굳이 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는데요. 공증을 받으면 장점이 나중에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죠.

[앵커]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 같은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씁쓸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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