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칼로리 알고 마셔요'..소주·맥주 칼로리 표시 의무화

공지유 2022. 1.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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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가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맥주·소주·탁주 중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주류는 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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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포함 당류 등 영양성분 의무 표시 고시
이르면 내달 행정예고..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확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가 표시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주, 막걸리, 와인,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현재는 칼로리를 포함한 주류의 영양정보 표시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업체 자율에 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맥주·소주·탁주 중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주류는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칼로리는 밥 한 공기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의 정확한 열량 파악을 위해 주류 제품도 탄산음료와 마찬가지로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우선 칼로리를 포함해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 전반적인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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