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는 살 안찐다고? 이제 칼로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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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탄산음료처럼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행정 예고된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들이 대상이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이나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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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탄산음료처럼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가 표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행정 예고된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들이 대상이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이나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뛰어넘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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