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올 1조이상 투입.. 중대재해 발생땐 검찰수사 [중대재해법 보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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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고, 이달 중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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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고, 이달 중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1조원대 예산…현장 안전 강화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921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 2019년(3644억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1197억원을 투입한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 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비용은 '안전투자혁신사업'(3271억원)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제조업 가운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기업은 3년간 산재보험료 20%를 감면한다.
올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기업 3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제조·기타업종 등 2000개소는 민간 전문기관이, 건설·화학업종 등 1500개소는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다. 특히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1월 중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동영상 강의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정·엄정 수사
지난 4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7개)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된다.
고용부는 오는 3월부터 대검찰청 내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 TF'와 상시 협조를 추진한다.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수사 사례 등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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