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 조코비치, 법원서 승소..호주오픈 출전은 불투명

최동순 2022. 1.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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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호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 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조코비치가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비자를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그는 사실상 호주에서 추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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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남자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뒤 오른쪽)로 추정되는 인물이 10일(현지시간) 차량에 탑승한 채 멜버른의 구금 시설을 떠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호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별도의 비자 취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의 호주오픈 출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 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조코비치가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소송 비용을 호주 정부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조코비치의 격리 조치 해제 등도 결정했다.

앞서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호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 조코비치는 백신 접종 대신 빅토리아 주 정부와 호주테니스협회로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호주 연방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조코비치 측은 그가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정부는 자국 방역수칙 상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백신 접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호주 멜버른 시내 파크 호텔에 갇혀 지내야 했다.

이날 호주 법원의 판결로 조코비치의 격리 조치는 해제됐다. 하지만 호주오픈 출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호주 정부는 "이민부 장관의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비자를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그는 사실상 호주에서 추방될 수 있다. 이 경우 조코비치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 금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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