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할 수 있다..'3.9재보선'에 고3 출마도 가능

안채원 기자, 김도균 기자 2022. 1.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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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18세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정당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정당 소속의 만 18세인 정치인은 오는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공천 및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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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당 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현행 만 18세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정당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정당 소속의 만 18세인 정치인은 오는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공천 및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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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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