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도 당원될 수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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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엔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얻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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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도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엔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얻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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