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마감일에 국세 납부 시스템 '먹통'
정석우 기자 2022. 1. 10. 18:13
납부기한 12일까지 이틀 연장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국세 납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떼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되면서, 국세청은 납부 마감일을 12일로 연기했다.
국세청은 10일 홈택스에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글을 띄웠다.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개통 일주일 만에 과부하로 먹통이 된 탓이다. 국세납부는 가상계좌, 은행창구, 세무서, 홈택스 등을 이용해 이뤄지는데 이중 가상계좌와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 디브레인은 오후 3시께 복구돼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해졌지만 불편을 겪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당초 10일이었던 납부 기한을 12일로 연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1월 12일까지 연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원천세는 급여,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에서 떼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기업, 금융회사의 경우 매달 10일, 중소기업의 경우 1월 10일과 7월 10일 등 1년에 2번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다수 기업이 마감일에 원천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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