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 주주대표訴' 반발.."기업 벌주기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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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 벌주기식 주주권 행사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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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 벌주기식 주주권 행사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노후 자금을 곳간으로 삼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으로 재무적 손실을 볼 수 있고 기업 경영도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10일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 불투명한 장기 주주 가치 제고 등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을 전면 보류하는 동시에 네 가지 선결 과제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절차와 결정 주체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기업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 사건을 제한하고 소송 제기로 얻을 실익에 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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