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센스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정현정 입력 2022. 1.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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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티센스는 자사의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가 신설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의 요양급여를 2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티패치는 웨어러블 형태의 대표적인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로, 두께 8.3㎜, 무게 13g의 작고 가벼운 크기에 최대 7일에서 14일까지 중단 없이 연속 사용할 수 있는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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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센스의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 (사진=에이티센스)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티센스는 자사의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가 신설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의 요양급여를 2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티패치는 웨어러블 형태의 대표적인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로, 두께 8.3㎜, 무게 13g의 작고 가벼운 크기에 최대 7일에서 14일까지 중단 없이 연속 사용할 수 있는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다. 검사기간에 따라 ATP-C70(7일), ATP-C120(11일), ATP-C130(14일) 총 3개 제품으로 구분된다. 기존 24시간 홀터기록의 짧은 검사기간을 보완해 부정맥 검출률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부정맥과 심장질환 조기진단 가능성을 높인다.

그간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활용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는 기존 24시간 홀터검사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됐다. 하지만 늘어난 검사시간에 비례해 의사의 업무량과 임상병리사의 인건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의료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이번 보험수가 신설로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웨어러블 형태의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가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하며,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 항목을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신설) △7일초과 14일 이내(신설)로 새롭게 구분했다. 이번 고시로 에이티패치는 세부 제품별 검사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2년 2월 1일부터다.

정종욱 에이티센스 대표는 “에이티패치가 장기연속 심전도 검사에 맞는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기 연속 검사가 국내 의료진 및 환자들의 오랜 미충족 수요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티센스는 에이티패치와 관련해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으며, 영국 MHRA(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 의료기기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미국 FDA, 일본 PMDA, 브라질 ANVISA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 라이프라인과 5년간 278억원 규모의 에이티패치(ATP-C70)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독일 프락시스딘스트와 공급계약 체결 후 지난 12월 8만달러 규모 1차 공급을 완료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에서는 임상 프로토콜을 협의 중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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