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정경규 2022. 1.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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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됐으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확대되지 않았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난임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 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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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술횟수 4회 증가, 본인부담금 감소로 난임가정 의료비 부담 완화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됐으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와 동일하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로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가 총 4회 증가한다.

또한, 시술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도 만 44세 이하 여성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난임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 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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