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심 여사 장례 중 전두환 찬양 광고 낸 신문사 사죄를"

신대희 2022. 1.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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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한열 열사 모친 장례 중 전두환 찬양 광고를 낸 대구·경북지역 신문들을 규탄하며 사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장례가 진행 중인 이날 신문 1면과 28면에 전두환 찬양 광고를 냈다. 언론 참사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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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일신문·영남일보 '극락왕생, 민주주의 초석 세워' 광고
광주전남 민언련 "윤리강령 어긴 언론 참사 재발방지를"

[광주=뉴시스] 10일자 매일신문·영남일보 전두환 찬양 광고. 2022.01.10.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한열 열사 모친 장례 중 전두환 찬양 광고를 낸 대구·경북지역 신문들을 규탄하며 사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장례가 진행 중인 이날 신문 1면과 28면에 전두환 찬양 광고를 냈다. 언론 참사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언련은 "대구공고 총동문회 등이 낸 광고는 '각하의 극락왕생을 빌어 온 날 49일' '민주주의의 실질적 초석을 세우셨다' '국가영도자로서 탁월한 애국자' 등의 문구로 전두환을 찬양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광주시민과 국민의 분노를 '왜곡된 일부의 증오와 분노'라고 표현하며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는 국민의 역사적 평가와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법적 판단까지 끝난 전두환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언론진흥재단 윤리 강령상 '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광고를 비판 없이 수용·게재하는 것 또한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편집국은 국민에게 사죄한 뒤 해당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3월 매일신문은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장면을 끌어들여 정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을 비판한 만평을 게재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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