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법사위 못 넘은 벤처 육성법

안채원 기자, 김도균 기자 2022. 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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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업계의 숙원인 '벤처기업 육성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벤처기업 육성법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법이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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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뉴스1

벤처 업계의 숙원인 '벤처기업 육성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자동으로 어려워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벤처기업 육성법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경영권을 보호해주자는 의도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벤처기업 육성법이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9일) 박용진, 이용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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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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