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쥔 국민연금 수탁위..재계 "소송폭탄 맞을것" [경제단체 7곳 공동성명]

안승현 2022. 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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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020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수탁자책임 활동과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주주대표소송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소송 결정을 전담하게 될 수탁위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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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활동 개정안에 반발
"기업들은 연금 내는 이해당사자
소송 결과 상관없이 벌주기식"
수탁위, 기금 수익률 책임 없어
"정치·여론 떠밀릴 가능성" 지적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의 판단을 일임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전문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1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해 "왜곡된 스튜어드십에 기반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소송대상은 결국 투자기업"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 관련,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 내용은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결정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책위가 판단하던 것을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020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수탁자책임 활동과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주주대표소송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소송 결정을 전담하게 될 수탁위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영자, 창의적 결정 제한"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한다. 쉽게 말해 대표이사가 기업의 경영을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영자들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으로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기면 이는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손해를 국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국부펀드들도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실제로 자국 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이유다.

수탁위의 객관성과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계는 수탁위가 실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는 상관이 없는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가 관건인데 수탁위는 기금운용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유나 여론에 등 떠밀린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하되,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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