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위헌논란에도 22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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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에 휩싸였던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존에 개업한 건축사는 무조건 이 협회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1.7만명 건축사, '단일' 협회 가입 의무화,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이어 네번째━10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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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에 휩싸였던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존에 개업한 건축사는 무조건 이 협회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단 1년간의 경과규정은 두기로 했다. 협회의 의무가입은 22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 설계, 감리를 하려면 특정 협회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단일 협회에 건축사들이 의무가입토록 하는 것은 22년 만으로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에 이어 네 번째 사례가 되는 셈이다.
건축사가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만큼 시장 자정 노력 차원에서 협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애초부터 특정 협회에 의무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축사는 현재 1만7000여명이며 관련 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외에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특정 협회에 의무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1만7000명 중에선 아예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도 적잖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어서면 앞으로 모든 건축사는 개업후 무조건 이 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에 개업을 했는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도 가입해야 한다. 협회에 가입할 때는 가입비와 회비를 내야 하는데 회비 수준을 놓고도 논란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원안에서 일부 수정해 1년의 경과규정을 둔다"며 "신규 뿐 아니라 기존 건축사도 1년 안에 협회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비와 가입비 수준과 관련해선 "협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없도록 가입비를 낮추고 자정능력을 키우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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