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법사위 통과(종합)

김수진 2022. 1. 10.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gogogo@yna.co.kr

☞ 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4살 아기만 숨졌다
☞ 큰절 안한 걸그룹 중국인 멤버 중국으로…"학업상 이유"
☞ '배은심 여사 별세' 한걸음에 달려온 영화 1987 감독·배우
☞ 김의겸 "멸공 정용진, 라이벌 이재용 구속한 尹에 정서적 공감"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학로 원로배우서 월드스타로
☞ LA 한인식당서 '노마스크'로 퇴짜맞자 '쓰레기' 욕설한 배우
☞ 밀린 월급 요구했더니 기름 적신 동전 9만개 쏟아부은 업주
☞ 건조 오징어 신발로 밟아 편 식품업체…제품 전량회수
☞ 31년간 484회…70세 '인천 헌혈왕'의 마지막 헌혈
☞ '삼성 따라잡겠다'며 3조원 투자한 中반도체사업…결과 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