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법사위 통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gogogo@yna.co.kr
- ☞ 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4살 아기만 숨졌다
- ☞ 큰절 안한 걸그룹 중국인 멤버 중국으로…"학업상 이유"
- ☞ '배은심 여사 별세' 한걸음에 달려온 영화 1987 감독·배우
- ☞ 김의겸 "멸공 정용진, 라이벌 이재용 구속한 尹에 정서적 공감"
-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학로 원로배우서 월드스타로
- ☞ LA 한인식당서 '노마스크'로 퇴짜맞자 '쓰레기' 욕설한 배우
- ☞ 밀린 월급 요구했더니 기름 적신 동전 9만개 쏟아부은 업주
- ☞ 건조 오징어 신발로 밟아 편 식품업체…제품 전량회수
- ☞ 31년간 484회…70세 '인천 헌혈왕'의 마지막 헌혈
- ☞ '삼성 따라잡겠다'며 3조원 투자한 中반도체사업…결과 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35년 교직 마치고 별이 된 故이영주 교감…"선생님, 그립습니다" | 연합뉴스
- 김호중, 심야 뺑소니 입건…운전자 바꿔치기·음주여부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범죄도시 4' 1천만명 돌파…한국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투약 20대에 징역 4년 선고 | 연합뉴스
- 차로 들이받고 때리고…데이트 폭력 20대男 항소심도 실형 | 연합뉴스
- "5·18 왜곡 게임으로 돈까지 벌어"…강경 대응에도 재생산 | 연합뉴스
- 오타니 前통역사, 법원서 사기 혐의 부인…"형식적 절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