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 앞두고..국민연금發 대표소송 움직임
경제단체 "벌주기식 행태" 반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의 결정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하위 기구인 수탁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기금운용위 회의에 상정했지만 보류됐다. 기금 수익률이나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기금운용위에 비해 떨어지는 수탁위에서 대표소송을 맡을 경우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기업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승소 가능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해야 할 텐데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주주로서 책임 활동을 대표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10일 상장회사협의회 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이해당사자인 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우람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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