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당 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법사위 통과

이보배 2022. 1. 10.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