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구민안전보험 확대..개물림 치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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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는 전 구민이 자동가입 되는 '서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보험기간 2022년 1월 10일~2023년 1월 9일)에는 보장항목에 유독성물질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보험금 50만원) 2종을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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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서구는 전 구민이 자동가입 되는 ‘서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보험기간 2022년 1월 10일~2023년 1월 9일)에는 보장항목에 유독성물질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보험금 50만원) 2종을 새로 추가됐다.
이는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운용 효율성이 낮은 온열질환진단비(보험금 최초 1회 10만 원)를 제외하더라도 총 18종으로 늘어났다.
구는 감염병 사망위로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높여 지급한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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