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서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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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및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백신·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당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된 이 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반도체와 함께 백신, 2차전지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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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및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백신·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된 이 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반도체와 함께 백신, 2차전지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은 추진됐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대란이 계기를 제공했다.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조항과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 및 비자 특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힘겨루기로 법사위 상정이 지연된 데다 부처 간 이견도 노출됐다. 기존 법을 우회하는 특별법이어서 인허가권 등을 두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부딪쳤다. 이견은 사전협의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봉합됐다.
이날 반도체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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