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해운사 담합' 조사..제재대상서 日선사는 빠져

박동환 2022. 1.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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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나" 해운사 항의
공정위 '증거부족' 이유들어

국내외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 선사가 제재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공동행위에 참여했던 'K-LINE' 'MOL' 'NYK' 등 일본 선사 3곳을 심사보고서상 피심인(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 7일 공정위가 개최한 사전 의견 청취 자리에서 대만 선사인 완하이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일본 선사들이 제외된 데 대해 문제점을 수차례 거론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 측에서는 즉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은 외국 선사 11곳을 포함해 총 23개 선사다.

K-LINE, MOL, NYK는 일본을 대표했던 선사들로 2017년 원(ONE)으로 통합됐다. 통합 전 이들 3곳은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취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 해운사 CMA-CGM에 인수된 싱가포르 선사 APL과 독일 선사 하파그로이드도 운임 협의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PL과 하파크로이트는 공정위 제재 대상 23개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해운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해운 담합 행위를 분석한 심사보고서상 122건의 세부협의 중 이들 일본 선사와 APL, 하파크로이트가 운임 협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9건이다. 특히 일본 선사 MOL은 전체 태국 항로의 '의장선사(chairliner)'로 한·태국 노선의 협의 내용을 관장했다.

일본 선사를 포함한 5개 선사가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증거 부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임 협의에 가담했다고 입증할 정도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선사들은 피심인에서 제외했다"며 "일부 외국적 선사가 언급됐던 내용도 있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담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증거력 수준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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