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첫 공판서 "이재명 정책에 따른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이후 기소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계사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정식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공모지침서상 독소조항에 대해 40분에 걸쳐 반박했다. 김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 주장은 대장동 사업자 돌이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는 사후 확증편향이다. 2015년 사업 설계 당시 분당, 경기 지역 분양가는 하향 측면이었고 공모 당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업 이익은 결과적으로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이며 배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익 환수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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