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코로나19 치료제 위험..해외직구 안 돼요"

조성흠 2022. 1.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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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며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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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미승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며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국 등 허용된 곳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도 금지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의약품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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