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혜" 주장에,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정당성 훼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2. 1. 10.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시개발법 위반" 창원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 중" 반박
이상현 기자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재차 의혹을 꺼내 들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훼손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장동화 회장과 당원들은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시협약을 앞둔 5차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미공개는 시민 기망 행위"라며 "불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4차 공모 심의위원 중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심의위원들은 창원지검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제보자의 녹취록에 의하면 4차 심의를 하기도 전에 '두 업체가 탈락할 것'이라고 언급된 점은 사전 조작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차까지 공모내용과 달리, 5차 공모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만 용도 계획해 용적율 1000% 주상복합 용적율 600%까지 업자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공모사업은 우선협상자가 결정되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허성무 시장은 무엇을 숨기려고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따졌다.

또,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중인데, 5차 공모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상업지역을 2만 475㎡에서 20만 3119㎡로 무려 10배 이상 늘려주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내용을 고시해야 하지만, 고시 변경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라는 점에서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시개발법 위반인 5차 사업자 선정은 전면 무효라며, 사업 중단과 함께 모든 사업을 차기 창원시장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창원시 제공

이에 대해, 창원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항친수공간 개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지역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행동을 자제해"달라며, 창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정당성을 훼손 말라"며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미공개는 시민 기만행위다"는 주장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인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영업상 기술, 경영상 정보 등이 포함돼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계획서 공개는 향후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계획서는 최종 실시협약 전까지 공공성에 더 적합한 쪽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 아직 설익은 계획서 공개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구체적 실시협약안이 나오면 사업계획 전반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차 공모와 관련해선 "GS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한 회사가 4차 공모 선정심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의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서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 공모지침서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된바 있다"고 해명했다.

5차 공모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계획하여 민간업체 특혜 건에 대해 "5차 공모에서는 상위계획인 2025 도시기본계획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도록 했고, 각종 제한 요소를 추가해 4차 공모지침서를 보완하여 5차 공모 실시한 것"이라며 "4차 공모 역시 전체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이 가능하므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법 위반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민선6기인 2015년부터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공모하였으나, 민간공모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않아 민선7기 취임 후 시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 전체 면적의 32%만 민간공모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창원시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행동을 자제하고, 창원의 랜드마크로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