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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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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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접수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약 2만7000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성시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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