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접수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약 2만7000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성시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故 김새론, 유작 공개 "연기 위해 태어났는데…"
- 샘 해밍턴, 두 아들 나란히 병원행…"장염에 죽다 살아나"
- "강북 모텔女, 키 170 몸매 좋은 미인…거부할 남자 없어" 도 넘은 반응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
- 한지민 친언니 얼굴 공개…"나보다 더 유명"
- 전한길, '불의필망' 최시원에 러브콜…"자유 콘서트 와 달라"
- '5월 결혼' 최준희, 외할머니와 연락두절…"결혼 소식 유튜브로 알아"
- 지드래곤, 카이스트 졸업식서 "틀려도 괜찮다"
- 한혜진, 코인 사기 해킹에 '86만 유튜브' 채널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