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2022. 1.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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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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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3인 기준 월 2,516천 원→월 3,146천 원으로 완화 -

 


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1년 동안 약 58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실직상태에 투병중인 ㄱ씨에게 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고, ㄴ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 20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원)로 완화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 첫해 약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자료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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