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신변보호자 가족 집주소, 구청 공무원이 넘겨"..검찰, 공무원 구속 기소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집주소를 넘긴 흥신소 업체가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개인정보 1100여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체 직원들에게 넘기고 3945만원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정보를 받아 송파구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에게 집주소를 넘긴 흥신소 운영자 B씨(37)와 직원 C씨(37)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년 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매달 200만~3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석준이 지난달 10일 옛 연인 주거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A씨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석준은 B씨에게 50만원을 주고 옛 연의 집주소를 넘겨 받았다. B씨는 다른 흥신소 업체 직원들에게 13만원을 건넸고, 이들이 10만원에 C씨에게 재하청을 주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만원을 대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2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에 기소된 흥신소 업자들과 구청 공무원에까지 수사가 닿게 됐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협력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다른 흥신소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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