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액 정정 공시..1880억→2215억원

이보배 2022. 1.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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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 금액을 정정공시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이모씨(45)가 횡령한 금액을 종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의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금번 정정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자금관리 직원 이씨)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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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비중도 108.18%로 늘어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 금액을 정정공시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이모씨(45)가 횡령한 금액을 종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2020년 말) 대비 횡령액 비중도 91.81%에서 108.18%로 늘어났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의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금번 정정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자금관리 직원 이씨)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2021년 및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 자료를 이날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회사로 반환된 추사 100억원, 235억원을 제외한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 없다. 당사는 최대한의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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