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조코비치 입국 허용..호주오픈 출전은 불투명
[스포츠경향]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자신의 비자 발급을 취소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17일 열리는 호주오픈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호주 ABC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연방순회법원의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열린 화상 심리에서 “정부는 판결 후 30분 이내에 조코비치를 석방하고 여권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켈리 판사는 호주 정부가 비자 취소를 통보하기까지 조코비치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코비치는 빅토리아 주정부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 지난 5일 밤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호주 연방 정부는 그가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비자를 취소하고 멜버른의 구금시설에 격리했다. 조코비치 측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호주 국경수비대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과 진술서 등을 제시하며 “조코비치가 호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왔다”고 호소했다.
연방정부 측은 “코로나19 감염은 더이상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연기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동시에 급성 중증 질병을 앓고있는 경우에만 접종을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코비치는 현재 급성 질병을 앓고있지 않기 때문에 접종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코비치는 법원 결정으로 호주오픈에서 메이저대회 21승에 도전할 가능성이 열렸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은 조코비치가 최근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유독 강세를 보이는 대회다. 조코비치의 메이저 20회 우승 가운데 9번이 호주오픈에서 나왔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추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측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트랜은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이 직권을 행사해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 장관이 비자를 취소하면 조코비치는 향후 3년간 호주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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