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오른다..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 70만원 육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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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초에 이뤄진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가 소득공제 제도 도입으로 이번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환급액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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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분 환급액 '추가 소득공제'로 더 늘어
원천세 납부 기한 연결 장애로 12일까지 연장
지난해 연초에 이뤄진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가 소득공제 제도 도입으로 이번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 5055명에게 8조 5515억 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 6000원꼴이다. 평균 환급액은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 2017년 귀속분 54만 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 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 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환급액이 더 늘었다.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에는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했을 때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로써 이번 연말정산에서 1인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 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가 적용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되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 접속해 일일이 내려받은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이날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결 장애로 가상계좌와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원천세 납부 기한을 12일까지로 이틀 연기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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