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안 하면 동의한거다" 카카오 약관, 공정위 도마에 오를까

세종=유재희 기자 2022. 1.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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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용약관이 약 3년 만에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회원이 거부의사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봤는데, 앞서 당국은 이와 유사한 약관이 '회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효화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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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기업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 철수하며, 택시 유료 호출도 폐지한다. 골목 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전체회의를 통해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중심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위한 3,000억원 5년간 조성 등 향후 기업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뉴스1

카카오 이용약관이 약 3년 만에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회원이 거부의사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봤는데, 앞서 당국은 이와 유사한 약관이 '회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효화한 바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불공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가 오는 12일부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한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졌다. 카카오는 '약관 변경사항을 적용일 최소 7일 전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면, 고객이 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변경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이번에 신설한 조항이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가상자산 거래소 8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은 '약관 개정에 7일 이내에 회원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는데,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에 저촉된다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회원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회원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상) 불리한 위험부담을 질 수 있게 된다"고 시정권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약 3년 전에 카카오의 이용약관을 문제삼아 시정권고한 바 있다. 당국은 2019년 3월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구글·페이스북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는데, 카카오 약관 가운데선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라이센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법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을 '콘텐츠 삭제 이후에는 사업자가 라이센스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과 관련해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위법성 여부를 살피겠지만, 앞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된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거래 관행이나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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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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