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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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 실사를 거쳤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3048억 원)의 10%(이행 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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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관련 절차 조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 최선"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 실사를 거쳤다. 이후 인수 대금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본계약을 맺게 됐다.
그동안 본계약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인수 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 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양사는 쌍용차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3048억 원)의 10%(이행 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왔던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인수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투자 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 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안 제출 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받은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한 회생 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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