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욱 '이성윤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의혹' 모두 불송치

이용성 2022. 1. 10.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두 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2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해 4월에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각각 김 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두 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을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싸였다.

당시 야당은 김 처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이성윤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2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해 4월에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각각 김 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