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등 중소통신사 인터넷접속료 최대 17% 내린다
[스포츠경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전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이다.
상호 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맺어 정산한다. 정부는 망 투자 유인과 시장 경쟁 촉진,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로 대형 사업자끼리 또는 중소 사업자끼리 정산 시 활용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한다.
대형 통신사 사이에 사실상 무정산하도록 설정한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인 ‘1:1~1:1.8’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1:1.8’이라는 말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무정산 구간 도입 후 콘텐츠사업자(CP) 유치 경쟁이 활성화했으며, 지난해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고려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이 앞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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