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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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TF팀은 향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신청, 군검찰 사건 재기 및 이송, 광주지검 처분변경 및 구금 피의자 보상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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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TF팀은 5·18 재단 및 관련단체, 광주시청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무 협의체다.
5·18 당시 계엄 하에서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다수 기소유예 처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명예회복에 나서자는 취지다.
5·18특별법에는 기소 후 유죄 확정판결 대상자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가 마련돼 있어 명예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자들 중 명예회복을 원한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군검찰 재기사건을 이송받아 당시 계엄령위반 등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TF팀은 향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신청, 군검찰 사건 재기 및 이송, 광주지검 처분변경 및 구금 피의자 보상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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