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해외직구?..'홈페이지' 폐쇄됐다

변휘 기자 2022. 1. 10.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하여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의 요청한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고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하여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의 요청한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의 수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되고,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광고 등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방통심의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솔로지옥' 송지아, 볼륨 강조한 란제리룩…파격 의상도 '찰떡'사라진 女아이돌, 성인방송 BJ로 활동 중…소속사 "계약 해지"8살 연상 남편의 실체 "22살 연상 재혼남…조카는 아들"강호동 14살 아들 퍼팅에 캐스터들 당황…"힘·유연성 다 갖춰"'연봉 237억' 김병현, 재산상태 어떻길래…존리 "당신 최악"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