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이중사 2차가해 혐의' 상관에 징역 7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검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노 준위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물론, 작년 성추행 사건 이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징역 8년 이상 선고돼야" 주장..1심 선고 결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검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모 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하기는 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런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특히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 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재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그러나 노 준위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물론, 작년 성추행 사건 이후 즉각 상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군검찰 측의 피의자 심문에서도 즉각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면담 시) 상부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얘길 했지만, 피해자가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 등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가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된 건 중형에 해당하는 만큼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달 1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을 선고됐지만, 군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노 준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망설였단 이유로 항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고모에게 연락하거나 노 준위와의 대화를 녹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녹음된 (대화내용) 부분에 노 준위가 신고 독려하거나 피해자를 위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없다"며 "병합된 혐의 등을 고려해 최소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ine@yna.co.kr
- ☞ 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4살 아기만 숨졌다
- ☞ 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팔아넘긴 주소, 살인으로 이어져
- ☞ "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예천양조 불송치…영탁 측 반발
- ☞ 큰절 안한 걸그룹 중국인 멤버 중국으로…"학업상 이유"
- ☞ '배은심 여사 별세' 한걸음에 달려온 영화 1987 감독·배우
- ☞ 김의겸 "멸공 정용진, 라이벌 이재용 구속한 尹에 정서적 공감"
-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학로 원로배우서 월드스타로
- ☞ LA 한인식당서 '노마스크'로 퇴짜맞자 '쓰레기' 욕설한 배우
- ☞ 밀린 월급 요구했더니 기름 적신 동전 9만개 쏟아부은 업주
- ☞ 건조 오징어 신발로 밟아 편 식품업체…제품 전량회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부지법 난동' 체포된 절반이 20·30대…왜? | 연합뉴스
- [트럼프 취임] 멜라니아 모자에 막힌 트럼프의 키스…온라인서 화제 | 연합뉴스
- 김포서 차량 10대 '묻지마' 파손한 50대 체포…경찰차도 피해 | 연합뉴스
- [트럼프 취임] 영부인 멜라니아 패션…이번엔 美 신진 디자이너 택해 | 연합뉴스
- 생포된 북한군 병사 "우크라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왔다"(종합)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치명적인 코로나 변이 유행?…알고보니 가짜뉴스 | 연합뉴스
- "계엄충격에 경제규모 6조3천억 후퇴"…쏘나타 22만5천대 맞먹어 | 연합뉴스
- 尹 영장발부 판사 경찰 신변보호 시작…어떻게 이뤄지나 | 연합뉴스
- [삶] "세계 200개국중 핵폭탄 피격 위험도 1위는 한국 국민" | 연합뉴스
- 중학생들의 대범한 '무인점포 망치털이'…미수 그친 3명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