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잡는다..충주 '과수 화상병' 방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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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으로 해마다 큰 피해를 보는 충북 충주가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과·배 등 과수 농가는 재배 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약재를 뿌려 방재에 나서야 한다.
충주시는 사과·배 등 과수 재배농가에 과수 화상병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충주는 오는 18일께 과수 화상병 약재 선정위원회에서 약재를 선정한 뒤 과수 재배농가에 무료로 보급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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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으로 해마다 큰 피해를 보는 충북 충주가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과·배 등 과수 농가는 재배 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약재를 뿌려 방재에 나서야 한다.
충주시는 사과·배 등 과수 재배농가에 과수 화상병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과수 재배농가는 다음 달 18일까지 올해 과수 재배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 농가 출입을 금지했고, 농장주·인력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과수·묘목 구매 신고·병원균 검사, 약재 방재 이행 등도 의무화했다. 함춘미 충주시농업시술센터 미래농업팀 주무관은 “해마다 고질적 문제가 되는 과수 화상병을 줄이려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원 신고, 사전 방제 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때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과수 가지·열매·잎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붉게 변한 뒤 죽어가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2015년 경기 안성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뒤 경기, 충남, 강원, 전북 등으로 확산했다. 발병 뒤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지금까지 병원균을 다스리는 뾰족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이 없다.
2018년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충주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발병해 과수 농가를 초토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사과·배 농가 584곳(사과 571곳, 배 13곳), 298.4㏊(사과 291.1㏊, 배 7.3㏊)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는데, 충북 전체 피해 농가(933곳)의 62.6%, 전체 면적(497㏊)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사과는 지난해 말 기준 충주지역 전체 재배농가(1637곳)의 34.9%, 전체 재배 면적(1412.6㏊)의 20.6%에서 발생했다.
충주는 오는 18일께 과수 화상병 약재 선정위원회에서 약재를 선정한 뒤 과수 재배농가에 무료로 보급할 참이다. 충주는 지난해 3~5월 과수 발아·개화기 때 7억8천여만원을 들여 과수 농가 1698곳에 약재를 공급했다. 이어 지난해 10~11월 수화기 뒤에도 6억6300만원을 들여 3425농가에 약재를 공급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 2월 중순까지 전정(가지 자르기) 작업 마무리를 당부했다. 이석호 충북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연구관은 “화상병균은 과수 양수분 통로엔 물관에 잠복하다가 2월 중순께 물관을 따라 이동한다. 2월 중순 전에 전정을 마무리하고, 화상병 병원균 덩어리인 궤양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병원균 확산의 주원인이 사람, 도구(톱·가위 등), 옷 등인 만큼 전정 등은 공동 작업단에 맡기기보다 직접 시행하고, 도구 등은 철저히 소독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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