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김현경 2022. 1.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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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백만 원 까지 먼저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손실보상 선지급 방안 그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5부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경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 씩 모두 5백만 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일엔 출생연도가 9또는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중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그 이후엔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자에겐 해당 날짜에 개별 안내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신용점수,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인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백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백만 원이라면 2백만 원은 나중에 갚습니다.

갚아야 할 2백만 원은 1%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백만 원 이라면 정부가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지급금 5백만 원은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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