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공소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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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항소심 형사재판이 '공소기각' 결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형사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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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항소심 형사재판이 '공소기각' 결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형사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전두환)이 지난해 11월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28조 제2항에 따르면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앞서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다가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씨는 같은달 29일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7번째 항소심 공판 기일이었다.
다만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전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가족)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전두환 회고록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되겠지만, 회고록 관련된 민사 재판은 헬기사격뿐만 아니라, 북한군개입설 허위 유포 등 더 망라적인 쟁점에 대한 것으로 전씨가 사망했어도 판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해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여분만에 퇴정했고, 이후 3개월만에 자택에서 숨졌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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