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00만원 빚 못 이겨 극단선택 시도..4살 아기만 숨졌다

이선영 2022. 1. 10.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무로 인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전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과 함께 방에 누웠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채무로 인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전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고 지난해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남편, 그리고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과 함께 방에 누웠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남편 B씨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