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만원' 받고 신변보호 여성 주소 넘긴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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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 준 경기 지역의 한 구청 공무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 공무원은 2년 간 상습적으로 흥신소 업자들에게 정보를 넘겼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석준의 피해자인 '신변보호 여성'의 정보 대가로는 2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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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년간 개인정보 1101건 주고
매월 수백만원씩 4000만원가량 수수
검찰, 나머지 흥신소 업자 3명 대상 구속 수사 계속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성폭력 피해자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 준 경기 지역의 한 구청 공무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 공무원은 2년 간 상습적으로 흥신소 업자들에게 정보를 넘겼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석준의 피해자인 ‘신변보호 여성’의 정보 대가로는 2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이성범)은 202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한 뒤,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청 공무원 A(40) 씨와 흥신소 업자 B(37) 씨, C(3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A씨로부터 개인 정보의 대가로 2924만원을 주고 받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정보를 판매한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정보 52건을 판매하고 위치추적기를 3회 무단으로 설치한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위치정보보호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이후 4단계를 거쳐 유출했다.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 ‘고액 알바 모집’을 알게 된 B씨 등에게 타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조회 건수를 정산해 매월 200만~300만원씩을 업자로부터 받았다.
A씨가 소속된 관서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하고 그 대가는 대포통장으로 주고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송치 받아, 이들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6~10월 모바일 포렌식 등으로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다음달 B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20년 6~12월 개인정보 불법조회·제공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0일, 이석준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조회·제공 등 추가 범죄가 확인돼 A씨는 다시 체포됐고 다음날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석준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14일 C씨를, 27일에는 흥신소 동업자인 D(47) 씨와 E(47) 씨를 체포했다. 검경은 지난 5일 합동으로 흥신소 업자 F(40) 씨를 체포했다.
검찰과 송파서는 흥신소 업자를 쫓던 중 A씨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아 D씨에게 전달한 F씨를 검경이 공통으로 추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정보를 공유해 합동으로 F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D·E·F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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