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지에 또 징역 4년형..총 6년형

김선영 기자 2022. 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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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지(76) 국가 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리면서 징역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로이터·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군정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선고공판에서도 수지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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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 인정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땐 징역 100년 선고도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지(76) 국가 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리면서 징역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로이터·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지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지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뇌물죄 등 10여 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선고공판에서도 수지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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