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건축조합의 구리시 비방 현수막 사실과 달라"

이호진 2022. 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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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A재건축조합의 '구리시장 비방 현수막 게첨 사태'와 관련해 1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와 관련해 A재건축조합 측은 구리시 건축위원회가 주장한대로 사업부지 도로 및 인도 확장용 부지를 기부체납하면 추가로 150억~200억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동쪽 부지 기부체납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면 설계상 층수를 더 올릴 수도 없어 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도 모두 적용하기 어려워진다며 기부체납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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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리시 "시민 안전 확보 위해 불가결한 사항, 불법 현수막은 조만간 모두 철거"

[구리=뉴시스] 이호진 기자 = 구리시 관계자가 1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A재건축조합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조합 측 현수막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0.01.10. asake@newsis.com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A재건축조합의 ‘구리시장 비방 현수막 게첨 사태’와 관련해 1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교문동 A재건축조합은 2020년 6월 사업 본격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를 신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동쪽 현행도로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기부체납을 놓고 시와 갈등을 벌였다.

이후 국민권익위 제소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55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와 함께 재심의가 의결돼 건축위원회 심의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최근에는 재건축 지역 건물 벽에 ‘안(승남) 시장은 국토부 경기도, 건축 심의 기준 준수하라’, ‘안 시장은 심의위원 앞세워 주민기망 비열한 짓 중단하라’ 등의 비방 현수막을 내걸며 구리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현수막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시는 “(조합 측이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조합 측의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하라는 내용이 아닌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15일 해당 안건을 구리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했다”며 “이에 지난해 11월 26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추가적인 보완 요구와 함께 재심의가 의결돼 현재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측에서 구리시장이 (사업 초기) 건축심의 상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반려 처리는 구리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의 후 나온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심의위원을 앞세워 주민을 기망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 역시 시의원 2명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독자적 심의기구인 구리시 건축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 시는 “조합 측이 ‘찍히면 죽인다. 보복시정 중단하고 권익위 의결 인정하라’, ‘안 시장 주민 상태 갑질 횡포 골때리는 시정 중단하라’ 등의 자극적인 말이 적힌 현수막을 통해 구리시장이 특정 시민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재건축을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건축위원회의 주된 요구사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량 등의 원활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건축선을 조금만 후퇴시켜 달라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재건축조합 측은 구리시 건축위원회가 주장한대로 사업부지 도로 및 인도 확장용 부지를 기부체납하면 추가로 150억~200억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동쪽 부지 기부체납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면 설계상 층수를 더 올릴 수도 없어 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도 모두 적용하기 어려워진다며 기부체납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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