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거래 근절' 발전5사, 하도급업체에도 설계금액 공개

이정현 기자 2022. 1.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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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가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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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 마련
김경만 의원 "800여개 중소협력업체 적정 대금 보장"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가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발전정비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관련 지침이 없어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온 김 의원과 발전사들은 이번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간 최종합의를 이끌었다.

표준안에는 Δ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Δ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Δ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하 해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김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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