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2000만원'에 번개탄 피워 아들 숨지게한 엄마 징역 7년

강대한 기자 2022. 1.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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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다 4살짜리 아들이 자는데 번개탄을 피워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A씨가 먼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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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반자살이라 볼 수 없고, 부모 의무 저버렸다"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다 4살짜리 아들이 자는데 번개탄을 피워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새벽 김해시 주거지에서 잠이든 아들(4)을 방에 눕히고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타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부부는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5월 쯤 채무가 매달 원금 2000만원에 이르자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A씨가 먼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에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고 비교적 아들을 잘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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